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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Baby Days/* 임산부 혜택

[정부 지원금] 출산하고 나면 신청해야할 정부 보조금?(feat.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전기료감면) + 육아휴직급여!

 

안녕하세요!

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지 맘이예요 :)

오늘은 출산한 산모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. 육아휴직 급여 2. 첫만남이용권 3.부모급여 4. 아동수당, 5. 전기료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고,

중복지급이 가능한지! 실제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! 알아보기로 해요~

결론부터 보여드리며, 모든경우가 포함된 CASE에서 표로 요약하면 하기와 같은데요!


만 0세
만 1세
가정 보육
어린이집
가정 보육
어린이집
첫만남 이용권
₩ 2,000,000
₩ 2,000,000
부모급여
₩ 1,000,000
₩ 460,000
₩ 500,000
₩ 25,000
아동수당
₩ 100,000
₩ 100,000
육아휴직
₩ 700,000 ~ ₩ 1,500,000
₩ 700,000 ~ ₩ 1,500,000
TOTAL
200만원 (일회성)
+ 180~260 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126~206 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130~210 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82.5~162.5 만원/1달

* 첫만남 이용권은 첫아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하나하나씩 어떻게 산출되고 계산되는지, 같이 차분히 알아보기로 해요!

참!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전체적인 혜택을 두루 보시려면, 하기 제 블로그를 한번 먼저 보고와주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겁니다!

https://sunnyday-happily.tistory.com/6

 

['23-'24] 임산부 혜택 (Feat. 정부, 지자체)

안녕하세요 :) 임신 초기 새댁입니다. 오늘은 임산부들이 임신하게 되면 찾아봐야하는 다양한 혜택들!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~ 임신 너무 행복한 소식이죠! 그럼 이제 알아볼 것들이 정말

sunnyday-happily.tistory.com

 

육아휴직 개념 / 급여 / 신청관련

1. 육아 휴직이란?

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, "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→ 근로자가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"가 있는 경우에는, 신청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! 꼭, 바로 출산휴가 후 바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~

→ 즉, 사업주가 지급하는 돈이 아닌, '고용노동부'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!

2. 그래서 얼마 받는데?

→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, "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. 단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15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 70만원으로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→ 즉, 최소 70만원,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!

→ 다만 매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, i) 분할 사용하거나, ii) 12개월 때 몇일 정도 남겨둔 후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경우에는,

'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' 한다고 하니,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!

3. 신청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?

→ 신청기한은 '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' 해야 합니다!

(바로 신청이 아닌, 휴직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! 잊지않기로 해요 :)

→ 구체적 신청 방법/방식/필요서류는 별도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:)

 

첫만남 이용권 개념 / 급여 / 신청 관련

 

1. 첫만남 이용권이란?

→ 첫아이 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이용권으로,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(포인트) 행태로 지급되게 됩니다

→ 아이 출산 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!

→ 사용기한은 "이용권 지급일 ~ 주민등록일(출생일)로부터 1년" 입니다! (지급일로부터 1년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요!)

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는 ㅠ .ㅠ 반드시 모두 사용하기로 해요!

2. 그래서 얼마 받는데?

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, 첫째아 200만원이지만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!

3. 신청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?

→ 오프라인 신청으로, '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! (엄마가 직접 또는 아빠가)

→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! 되도록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

→ 물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! 온라인 신청으로, '복지로 또는 정부 24'에서 보호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!

 

부모 급여 개념 / 급여 / 신청관련

 

1. 부모 급여란?

"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"를 의미합니다.

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'영아수당'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, 이제 영아 수당은 별도로 없고, '부모 급여'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!

2. 그래서 얼마 받는데?

→ 2024년이 되면서 부모 급여는 하기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일괄적으로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!


~2023년 출생아
2024.01~ 출생아
만 0세 기간
₩ 700,000
₩ 1,000,000
만 1세 기간
₩ 350,000
₩ 500,000

→ 엄지는 2024년 출생예정이라, 만 나이에 따라 100만원과 50만원을 받게 되겠네요!

3. 만약 어린이집을 다닌다면?

→ 어린이집은 다닌다면 바우처 금액 제외한 차액만큼만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! 어린이집 등원시 입금되는 차액은 다음과 같겠습니다.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care해주다보니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받겠어요!


가정보육시 부모 급여
어린이집 등원하는 경우
만 0세 기간
₩ 1,000,000
₩ 460,000
만 1세 기간
₩ 500,000
₩ 25,000

4. 신청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?

→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! 되도록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 참! 출생신고 하실 때,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지급받으실 "통장사본" 지참해 가셔야 한다는 것도 챙기시구요!

→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늦게 신청지급받지 못한 부모급여소급해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(ㅠㅠ) 꼭 제때 맞춰 신청하기로 해요!

 

아동 수당 개념 / 급여 / 신청관련

1. 아동 수당이란?

→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복지수당'을 의미하는데요,

→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!

2. 그래서 얼마 받는데?

→ 만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,000원씩 지원되며, 매월 25일에 신청시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네요!

3. 신청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?

→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! 되도록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 참! 출생신고 하실 때, 지급받으실 "통장사본" 지참해 가셔야 한다는 것도 챙기시구요!

→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늦게 신청지급받지 못한 아동 수당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(ㅠㅠ) 꼭 제때 맞춰 신청하기로 해요!

그래서 총 얼마를 받는건데 ?

1. 중복 지급 가부

결론은 "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"고 합니다!

 

 

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에, 그 목적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!

2. CASE 1.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하는 경우,

다들 출산휴가는 출산 후 주어지는 휴가이기에 바로 사용하실텐데요, 이때 출산 휴가 휴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? 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? case별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!


만 0세
만 1세
가정 보육
어린이집
가정 보육
어린이집
첫만남 이용권
₩ 2,000,000
₩ 2,000,000
부모급여
₩ 1,000,000
₩ 460,000
₩ 500,000
₩ 25,000
아동수당
₩ 100,000
₩ 100,000
육아휴직
₩ 700,000 ~ ₩ 1,500,000
₩ 700,000 ~ ₩ 1,500,000
TOTAL
200만원 (일회성)
+ 180~260 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126~206 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130~210 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82.5~162.5 만원/1달

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변화하고, 아이를 가정보육하실지, 어린이집으로 보내실지에 따라 금액이 변화하게 되네요!

각자 본인에게 맞는 경우를 참고하셔서 추후 양육계획/경제적 계획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!

3. CASE 2.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안하는 경우,

만약 개인적 사정으로 바로 육아휴직이 어려워 복직해야하는 경우라면! (저의 경우가 그러합니다.. ㅠㅠ) 하기와 같을 것 같네요~


만 0세
만 1세
가정 보육
어린이집
가정 보육
어린이집
첫만남 이용권
₩ 2,000,000
₩ 2,000,000
부모급여
₩ 1,000,000
₩ 460,000
₩ 500,000
₩ 25,000
아동수당
₩ 100,000
₩ 100,000
TOTAL
200만원 (일회성)
+ 110 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56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60만원/1달
200만원 (일회성)
+ 12.5 만원/1달

→ 육아휴직 수당만큼 빠지겠군요! 그래도 그만큼 급여를 잘(?) 받을테니까... 마음에 위안을 삼아봅시다 :).....

 

전기료 감면 신청은 무엇이지?

출산하게되면, 주민센터 통해서 출생신고시 일반적으로 부모급여/아동수당을 모두 신청하게 되는데요,

추가로 "전기료 감면"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!

1) 주민센터에서 직접 전기료 가면 관련 신청을 하거나(고객번호 알아가야 함 주의!),

2) 한전 고객센터"123"에 전화해 직접 고객번호 알려주고, '출산으로 인한 전기료 감면 신청'을 얘기하면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!

→ 신고해야지 그날부터 적용된다고 하니, 바로 신청하기로 해요 !

 

출산을 앞두며 점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!

우리 서로 소통하며 차차 알아가고 건강한 출산 하기로해요!

화이팅!

엄지 맘이였습니다 :)